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방법
가. 만기해지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일 도래 후 해당날짜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고 적립완료후 → 운영기관에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마지막 회차 지원금 지급 → 그 이후 만기 해지 가능
– (만기 지급금관련 행정업무 절차).
: 만기지급 및 신청절차는 운영기관에서 지원금을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립완료 전산조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만기대상자에게 통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만기금 신청
– (지급대상) :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지급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신청) : 청년(핵심인력)이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나. 만기금은 공제가입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부담금, ②기업기여금, 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2년형은 5회, 3년형은 7회)하여야 합니다.
–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됨
다. 이에, 운영기관 및 기업에 지원금 신청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위 공제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하단에 ‘1:1문의'(https://sbcplan.or.kr/online.do?mCode=F070000000&ddctGdsCd=PEL)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유선상담을 희망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과 관련한 구체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화: ☎1588-6259)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고용노동부콜센터(☎ 1350(3번→8번),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찾기 : 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상단 기관소개→조직안내→지방청/고용센터 찾기→ 직원검색 참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20000 중도해지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청약철회는 공제계약 성립이전( 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에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하시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성립 (1회 공제부금 납입) 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방법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을 원하면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를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 부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은 기간과 기업, 청년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월급이 300만 원 이하
위 3가지 대상의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물론 크게 복잡하고 제한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2년에 비해서는 꽤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작년과 비교해 많이 바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정리해 보여주겠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 기업 300 + 정부 6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100%) 기업부담금 2년간 400만원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지원규모 | 신규 7만명 | 신규 2만명 (2만명 접수 시 신규 접수 마감) |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규모와 제한이 확 바뀌었습니다. 7만 명을 지원한 건 2만 명으로 줄이고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작년에 비해 신청하려는 청년도 줄었습니다. 심지어 업종 제한도 생기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숫자를 더욱 줄였습니다. 또 청년이 조건이 되더라도 기업이 지원 제한 대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제한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정수급으로 공제계약 해지 한 후 1년이 안된 기업
- 비영리법인 등
이렇게 제한 대상과 지원 대상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셨다면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의 기간 안에 어떤 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도해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내일채움공제 이직
이직을 하시면 중도해지를 하실수밖에 없습니다. 단, 재가입 조건은 많기때문에 알려드릴게요!
내일채움공제는 300만원만 넣으면 900만원을 추가로 주는만큼 혜택적인 부분에서 좋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좋은 정책은 제한이 있기 마련, 역시나 일생에 단 한 번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본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고 퇴사를 한 뒤 이직을 하게될 경우 내일 채움공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기업 귀책이 있을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요건
1. 휴폐업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입금체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