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복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