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19~34세 꼭 가입해야 할 적금 ‘청도계’ – 조선일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 중앙일보
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1억원 통장→4000만원 통장’ “후퇴” – 경향신문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예정이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도 힘들고, 연 2,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대다수의 청년들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변경되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지는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관련 글
윤석열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 원(납입금액의 최대 6%)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단, 계획만 잡혀 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출시를 하루 앞두고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를 6%로 통일했고,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를 연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입조건대상 및 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7월 가입자 계좌 개설기간
2023년 8월 7일 ~ 8월 18일
📝8월 신청기간
2023년 8월 1일 ~ 8월 11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소득 요건 | |||
총급여 | 종합소득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O | O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X | O |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 ||||
구분 | 2021년 | 2022년 | ||
기준 중위소득 | 180% | 기준 중위소득 | 180% | |
1인가구 | 1,827,831원 | 3,290,095원 | 1,944,812원 | 3,500,661원 |
2인가구 | 3,088,079원 | 5,558,542원 | 3,260,085원 | 5,868,153원 |
3인가구 | 3,983,950원 | 7,171,110원 | 4,194,701원 | 7,550,461원 |
4인가구 | 4,876,290원 | 8,777,322원 | 5,121,080원 | 9,217,944원 |
5인가구 | 5,757,373원 | 10,363,271원 | 6,024,515원 | 10,844,127원 |
6인가구 | 6,628,603원 | 11,931,485원 | 6,907,004원 | 12,432,607원 |
7인가구 | 7,497,198원 | 13,494,956원 | 7,780,592원 | 14,005,065원 |
+8인가구 | +868,595원/1인 | +1,563,471원/1인 | +873,588원/1인 | +1,572,458/1인 |
기여금 지급구조
기본적으로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납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인소득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소득 별로 매칭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됩니다. 그 외의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후 2개월 경과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적금 금리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됩니다.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최고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세부항목 | |
시중은행 | 농협 | 4.5% | 1.0% | 0.5% | 6.0% | +0.9% | 1,2,4,5/7 |
신한 | +1.0% | 1,4,5 | |||||
우리 | 1,2,3,4,5 | ||||||
하나 | 1,2,4,5 | ||||||
기업 | +0.6% | 1,2,3,4,5 | |||||
국민 | +1.25% | 1,3,6/7 | |||||
지방은행 | 대구 | 4.0% | 1.5% | +1.0% | 2,3,6 | ||
부산 | 1,4,5 | ||||||
경남 | +1.2% | 1,5,6 | |||||
광주 | 3.8% | 1.7% | +1.2% | 1,4,5,7 | |||
전북 | +1.3% | 1,2,3,4 |
SC제일은행은 2023년 출시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2024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6개 시중은행은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두 은행의 경우 1.0%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은행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농협의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입니다. 우리은행은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만 5년간 유지하면 급여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편한데, 급여이체만으로 1.0%가 전부 채워지기 때문인데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가 필수입니다. 5년 간의 마케팅 동의가 떨떠름하지만 않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조건을 달성하기 편합니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며,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은 대신 우대금리가 높은 편인데,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은 가입시점에 해당 은행 주택청약을 보유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금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산, 광주, 전북은행은 모두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이 조건으로 달려있고, 부산과 광주은행은 신규고객만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의 경우 전북은행에서만 최대금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대 금리를 쉽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래 은행에 가입할 경우: 우리은행, 기업은행, 전북은행
- 주택청약 보유 은행에 가입할 경우: 대구은행
- 신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월 평균 50만원 이상 납부시: 광주은행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 국민은행
소득 우대금리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 +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로 결정되며, 소득요건은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인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 후 5년 동안 최하위 구간에 몇 회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바뀝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현재 11개 은행이 0.5%로 동일하고, 5회를 모두 채웠을 때 0.5%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회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0.1%씩 차감됩니다. 만약 해당 구간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은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최고 금리는 5.5%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되는 금리로, 기존 청년희망적금 이용자들이 적금을 두 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낮을 수록 담보대출 시에 이자가 적어지므로, 낮을 수록 좋습니다. 최저 금리는 기업은행의 0.6%이고, 최고 금리는 전북은행의 1.3% 입니다.
효과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일반 적금 비교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8.86% |
3,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8.19%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8.12%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8.05% | ||
7,500만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6.50% |
전체적으로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썩 훌륭한 편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 월 납입액 | 총 납입액 | 총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일반 적금 비교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00만원 | 144만원 | 366만원 | 15만원 | 2,925만원 | 525만원 | 10.19%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3,000만원 | 138만원 | 419만원 | 15만원 | 3,572만원 | 572만원 | 8.87%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600만원 | 132만원 | 503만원 | 14만원 | 4,249만원 | 649만원 | 8.39% |
납부 가능 금액이 넉넉하다면 월 70만원 가득 채워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월 납입액에 맞춰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의 대항마로 나온 것이니 만큼, 두 정책의 비교가 필연적입니다. 두 상품에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가입 대상 나이는 동일하나,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한 반면, 희망적금은 3,600만원 이하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도약계좌가 훨씬 가입이 쉬워보이나, 도약계좌는 가구소득도 심사하고 2,400만원 이상일 경우 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 납입 금액: 도약계좌는 최대 70만원, 희망적금은 최대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어서 도약계좌의 규모가 더 큽니다. 도약계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더 적은 금액을 넣고 최대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금은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 만기: 도약계좌의 가장 큰 비판점이 바로 5년이라는 긴 만기입니다. 중도해지시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희망적금은 2년이 만기입니다.
- 금리: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 금리는 도약계좌가 4.5%, 희망적금이 5.0% 입니다. 두 상품 모두 최대 우대금리가 1.0%이지만 희망적금은 국민, 신한은행만 1.0%까지 지급합니다. 여기에 도약계좌는 총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소득 우대금리 0.5%를 더해주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가입시점에 따라 희망적금이 시작된 2022년에는 저금리 시대였고, 2023년에는 금리를 꽤 회복해서 체감 금리는 희망적금이 나은 편입니다.
- 지원금: 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5년간 125만원에서 144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입금되는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139만원에서 1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8만원에서 36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차에 2%, 2년차에 4%로 만기시에 최대 36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연평균 최대 18만원이 지급됩니다. 납입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금 자체는 도약계좌가 더 많이 지급됩니다.
- 비과세: 모두 비과세다. 도약계좌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입니다.
- 일반 적금과 비교: 금리로만 따지면 도약계좌는 최대 금리 기준 2,400만원 이하는 일반 8.86%, 3,600만원 이하는 8.19% 5년 만기 적금과 비슷하며, 희망적금은 최대 금리 기준 10.49% 2년 만기 적금과 비슷하다. 지원금은 도약계좌가 더 많은데도 희망적금이 일반 적금 대비 월등한 이유는 짧은 납입 기간과 비교적 적은 월 납입금액 때문입니다. 2,400만원 이하 가입자 기준 월 납입액을 40만원으로 줄이면 10.19%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적금 이자처럼 생각해보면 희망적금 쪽이 훨씬 나은 적금 이율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적금에 대한 선호 여부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나은지가 결정됩니다. 장기 적금을 선호하는 경우 다소 저금리더라도 5년간 수익을 제공하는 도약계좌가 낫고, 그렇지 않은 경우 조건을 타지 않는 고금리를 제공하는 희망적금이 낫습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라면 적금을 장기로 유지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기가 긴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두 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고, 희망적금은 가입을 더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술한 이유들로 인해 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월까지는 굳이 중도해지할 이유는 없는 편이며, 만약 자금 융통의 문제로 희망적금을 해지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도약계좌도 가입은 하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에 맞춰 납입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했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상황이 된다면 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적금 상품을 들고 있어서 여러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도약계좌를 담보삼아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논란 및 비판
공약 후퇴 및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화 실패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에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냈고, 당시 “10년 만기, 월 70만원, 연 3.5% 복리, 1억원 목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계좌’인 만큼 주식, 채권, 예금형이 모두 가능해서 다양한 옵션을 줄 것으로 공약을 세웠지만, 결국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같이 적금 형태로만 출시되었으며, 최대 마련 가능한 목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반이나 깎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약은 가입자와 정부가 합쳐 월 70만원씩 납부되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적게 내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희망적금과 똑같이 지원금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엔 3.5%의 연 복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연 단리로 바뀌면서 오랜 기간 적금을 유지하는 효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최저 소득 가입자 기준 원래는 월 30만원으로도 월 70만원짜리 적금을 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월 2.4만원의 기여금에 그치면서 가입자의 월 납입액은 늘고 정부의 기여금은 최대 월 4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만기 기간이 줄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대상으로 했던 공약과 달리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모든 청년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더 나아진 면도 있지만, 결국 13조원이 필요한 재원이 편성 예산이 3,600억원으로 대폭 깎이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자
상품설명에 이자에도 문제가 있는데 최초 3년동안은 기본금리가 연 4.5% 고정이지만, 37개월째부터는 은행이 지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 말은 막말로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0.1%, 0% 이렇게 박아버릴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 예시는 극단적이지만, 이 상품이 생길 때 정부에서 5대은행+IBK기업은행을 달달 볶아서 역마진이 나오네 뭐네 하면서 출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2023년에서 3년 이후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예정)인데, 2026년 6월에는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이 레임덕인 시기일 수 밖에 없기에 결국 3년동안 정부가 밀어주다가 레임덕 오면 은행권들이 나몰라라~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할 예정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출시 당시 기준금리 3.5%에서 시중은행 기준 가산금리 1.0%를 적용하여 기본금리가 4.5%가 되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동 폭에 따라 기본금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입 대상이지만 총급여 2,400만원 초과인 가입자들은 최대 금리가 5.5%에 불과합니다. 이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들에 한해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공하고, 이를 최대 금리인 6.0%에 합산하여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간부로 전역만 해도 공제회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연 6%입니다. 1년에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한데다 이쪽은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므로 실질적용금리는 적금의 2배 가량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역대 최고금리 시기에 청년 도약계좌의 5~6%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차별
첫 번째로는, 나이의 34살(군 경력을 포함하면 36~38살까지 될 수 있다.)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에서도 나왔던 지적으로써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면 아예 가입조차도 입구컷을 당하는 것은 돈을 못버니 도약도 하지마라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판이나 논란에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청년정책의 근간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근로연계복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때문에 청년정책이라 함은 가장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원활히 유지하려는 게 그 목적인 것입니다. 즉 정부도 청년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특별한 문제(장애, 부모로부터의 과도한 부채 등)가 아닌이상 경제활동,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은 한정된 예산 하의 정책지원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 일컬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근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초수급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규정을 걸어놓은 청년수당 등의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및 근로의욕 상실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이전부터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일종의 혜택을 미끼로 청년들의 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가혹한 조치가 아니라고 충분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항변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 꾸준한 납입이 필요한 상품인데 일을 하지 않는 청년이 이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통해 계좌가 유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이 부모가 되는 셈이며, 부모 앞으로 시중상품보다 괜찮은 금리의 차명계좌가 생긴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이라는 명분이 퇴색됩니다. 사실상 청년지원이 아닌 중장년의 육아지원을 한 모양새가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가족간 계좌가 사실상 공유되며 부모-자식 간 용돈 수준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정부가 막을 명분도 부족하고, 막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용인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즉, 대놓고 “부모 돈으로 해당 계좌를 유지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공표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난함을 인정받으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점인데, “소득 우대금리”라는 이름으로 숨겨놓은 0.5%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총급여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0.5%는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 최대 금리는 5.5%가 됩니다. 또한 가입 당시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입니다. 사실상 6%를 받으려면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가난하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없겠지만, 이 조건을 말하지 않고 정부의 대국민홍보자료로 최대금리에 소득 우대금리를 넣고 언플하는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너무 긴 가입기간
해당 상품의 혜택을 누리려면 5년 동안 유지해야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년 뒤의 현재의 돈이 얼마의 가치가 될지 알 수 없으며, 과연 청년이 혜택을 받기 위해 월 40~70만원씩 60개월(총 2400만원~4200만원)씩 넣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전 연 2400/6000만원(월 200~5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월 40/70만원씩 60개월을 적금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60개월 유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청년이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지 및 출금도 불가능하며, 통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적금담보대출을 받으라는데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붙는 가산금리가 0.5% 안팎으로 예상된것과 달리 최소 0.6%에 최대 1.3%까지 설정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붙었습니다.
가구소득 문제
청년희망적금 가입시에는 가구소득을 보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보게 되는데,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80%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려면 2023년 기준으로 아래의 표를 보면 됩니다.
이 표는 세전월급+연봉+재산에 해당하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5 | 6,221,079 | 7,982,668 | 9,721,732 | 11,395,238 | 13,010,365 |
만 34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서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가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가구는 부모의 재산이 가입여부가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매우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모의 재산이 단 한푼도 없다고 가정해도, 부모가 세전 300만원, 자식이 (사실상 최저시급인) 200만원을 버는 형태라면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7,982,668원에 초과한 800만원이기에 가입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가구가 일반적으로 잘 사는 집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집안이 있다면 극단적으로 차라리 부모님이 사표를 써버리고, 3인가구로 차상위계층으로 가서 다른 혜택들까지 싸그리 받는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먹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식들도 충분히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부모때문에 가입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수가 있는 치명적인 연좌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직 및 퇴직 조장
가입 기간이 5년씩이나 된다는 점과, 4.5% 고정금리가 3년+이후는 변동금리, 그리고 정권의 레임덕 등을 조건이 악조건으로 변해버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이 상품은 3년만 타다가 특별해약 조건에 맞춰서 특별해약 해버리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대의 이윤을 모아낼 수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특별해지에 가능한 조건들에는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금융회사의 파산, 주택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조절이 가능한 변수는 퇴직인데, 이 퇴직에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퇴직 사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단순 계약만료나, 사표를 쓰기전에 특별해지 신고를 해버리고, 사표 혹은 계약만료를 기다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부기여금을 꼴랑 빨리 받자고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들이 사표를 쓸 일은 없겠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중소기업같은경우에서는 당장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하면 직장생활을 영위하거나,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것 보다, 퇴직을 해버리는 것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을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단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까지 같이 받아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최고입니다.
흥행 및 평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주에는 76만명을 넘겼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첫주에만 200만 명이 몰렸다(최종 가입자는 290만명)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서버가 터진다 같은 이슈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청년희망적금을 해약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크게 두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는 2024년 2월에 만기를 다 받아내고, 이후 2024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를로 다시 또 가입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약율이 25%(70만명)를 상회한다는 점이기에 2년내 중도해약율, 5년내 중도해약율,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대출율과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축자의 입장에서는 2023년 6월 첫 출시 이후의 평으로는 금리가 횡보하거나 내려갈 각에서 생긴 정부지원 적금이라서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은 하겠다만 60개월이라는 긴 가입기간인점은 명확히 눈에보이는 흥행 실패 요소인 점, 그리고 언론에서는 많이 가입했다고 홍보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 차별화 실패 및 가입자수가 5배나 차이난다는 점에 있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른 상황입니다.